「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작성중인 게시글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뒤로가시겠습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