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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202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부
  • 2025-03-17
  • 조회수 1312
「고등교육법」 제 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의 교내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재발 방지 등 대학 안전 환경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후원의집 후원병원 이용안내 소중한 기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의집, 후원병원] 구성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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