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지정 진료기관 및 의료비 지급기준 문의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비 관련 질문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지정 진료기관이 전국 2,3차 준종합병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준종합병원"이라 일컷는 단어의 정확한 포함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진료기관에 전북대병원도 이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의료비 지급기준에서 등급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급과 4급을 보았을 때, 단순히 외래진료로 끝나면 4급이고 반나절이라도 입원을 하면 3급이 되는건가요?
3. 의대생의 경우 진료를 받은 후 1주일 내로 재학증명서를 지출하면 20%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혁 | 2018-05-03 | 조회 4120
A 진료기관 및 의료비 지급기준
1. 학생의료공제회 진료기관
전국 2,3차 진료기관 즉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 및 의원을 제외한 2차병원(병원급)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지급기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가 되면 당연히 3급인 입원으로 처리가 됩니다.(입원시 한학기 최대 80만원)
3,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와는 별도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함.)
답변자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과 |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