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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공제회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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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학기 때 병원을 입원했던 적이 있어 2학기 때 의료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 후 2학기 의료공제회비 납부 확인을 해보니 1학기 때는 의료공제회비를 냈었는데 2학기 땐 의료공제회비를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마자 2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상황에서 다시 의료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박상준 | 2023-09-14 | 조회 480
A 답변
1학기 진료 보신 것은 1학기 의료비 납부된 건으로 처리됩니다. ( 1학기 기간 : 2023.3.1. ~ 2023.8.31. )
2학기 의료비 납부 건은 9.1. 이후 진료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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