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국가근로장학금
본문 내용
안년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리려합니다.
1, 방학동안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이 걸려있는데 혹시 달마다도 제한이 걸려있나요?
2, 그리고 만약 달마다 제한이 없다면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인데, 방학이 시작 되는 주에 학기랑 방학 날을 포함해서 근로시간이 만약 주 20시간이 지나가게되면 초과한 시간만큼 돈을 못받나요?
즉, 다시 말해서 학기랑 방학이 같이 있는 주는 방학시작 전날까지를 기준으로만 20시간, 방학시작 날부터 40시간 기준만 맞추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교외장학금
장국영 | 2020-01-02 | 조회 652
A 답변드립니다.
집중근로는 월 최대시간 제한이 없으나, 학기중부터 계속 근로한 학생들의 경우 월 최대 교내 42시간 / 교외 50시간입니다.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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