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국가장학금 2유형
본문 내용
국가장학금 1유형, 돋움장학 2종, 5종을 통해 수업료를 감면받고도 납부해야할 수업료가 남았는데 2유형으로 차감이 안되나요?
본인은 7분위입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우선 본인이 납부하고 후에 현금으로 들어오는건가요?
2020년 1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 납부 후 지급된다면 휴학생도 해당되는건가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교외장학금
나예인 | 2020-02-19 | 조회 945
A 답변드립니다
7~8분위 학생의 경우 본인납부금액 일부 있지만 학기말(7월초) 입금될 예정입니다.
1학기 등록(납부) 후 휴학하시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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