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교직이수자 졸업유예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직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이번 2월에 졸업예정이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졸업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교내공지 38706번의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안내문을 보면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된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 이번에도 제출하고 졸업유예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
2. 졸업유예 후 진짜 졸업할 학기에 한 번만 제출
둘 중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구희진 | 2018-12-27 | 조회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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