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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선택 장바구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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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신청기간에 일반선택 생활과 법률을 신청했습니다
정원보다 신청인원이 적긴한데 장바구니 결과를 보니 미신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의사항에 일반선택은 허용인원 이내라도 장바구니에 담아만 두고 신청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정식 수강신청 날에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반선택은 정식기간에 수강신청 해야하는것이라면 왜 장바구니 기간에 열려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유의사항
정다인 | 2024-02-08 | 조회 148
A 답변드려요.
1. 일반선택은 정식수강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2. 최종수강신청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장바구니 목록에 남아있어
정식수강신청 시 다시 찾아서 신청하는 것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바구니 신청 합니다.
장바구니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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