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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의료공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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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의료공제 기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2월에 전북대병원 외래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동일 병원 수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1, 2학기 의료공제비 납부했고 2024학년도 1학기 의료공제비도 납부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외래와 수술을 포함해 학생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기마다 납부하는 의료공제비에 따라 학기 사이의 방학기간에 진행한 수술이 학기 중에 일자가 예정되었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김자운 | 2024-01-20 | 조회 250
A 답변
2023년 12월 진료 -> 2023년도 2학기 의료공제회비 적용
2023년 2월 수술 -> 2023학년도 2학기 의료공제회비 적용
2023학년도 2학기 의료공제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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