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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등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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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된 학생의 경우 제적증명서를 통한 증명 후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차량등록
최동호 | 2020-08-03 | 조회 1407
A 문의 주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주차관리입니다.
학부생 등록 기준은 재학, 휴학생(1년), 수료생 신분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제적된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하고 동일하게 언어교육원 수강, 체육부 수강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270-39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무국 총무과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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