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등록휴학 수강신청
본문 내용
등록자 휴학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휴학신청 한 상태에서 미등록 휴학 시 복학할 때 성적장학금이 소멸된다 하여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강신청을 해야 하나요?
휴학신청과 등록금 납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휴학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양온유 | 2024-02-21 | 조회 193
A 등록휴학
등록금납부 후 휴학을 하셨다면 자동이월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2-21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