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중도휴학후 복학시 적용여부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입원 및 수술계획중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등록금 및 의료공제회비 납입 후 질병휴학으로 중도휴학하였습니다. 이때 휴학상태로 2023-2학기분은 의료공제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2024-1학기 시작부터 다시 적용되어 다음 수술은 3월이후로 계획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김아라 | 2024-02-06 | 조회 165
A 답변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 바랍니다.
063-270-2142
답변자 :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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