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재입학관련문의입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재입학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1년도에 1학년 1학기 제적(성적경고)/2023년도 1학년 2학기 마침
자퇴를 한다면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1.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3.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신입생으로 입학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하지 않은 자(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5.재학연한 중 3회 재입학한 자(재입학 횟수는 2016년 2학기부터 산정)
이 중에서 우려되는 점은 1번,3번인데
1번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소정의 과정이 무엇인가요?
3번은 단순히 시간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적후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재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재입학
김승찬 | 2023-12-22 | 조회 331
A 재입학 관련 재학연한 및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안녕하세요
1.소정의 과정이란 입학 후 졸업까지 일련의 학점 취득 및 졸업에 필요한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업연한은 통상 4년이며, 1항에서 말하는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입니다. 이 기간내에 졸업을 하셔야 한다는 조항입니다.(학칙 제 39조)
3.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고, 즉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이 지나야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3-12-22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