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의료공제회비 청구 관련 문의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회비 납부를 금일(9/23) 하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8월(납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별도의 시술과정이 없어 질병 코드가 없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김다솜 | 2022-09-23 | 조회 632
A 답변
1. 의료비 납부일 이후(9월 23일) 진료받은 것 부터 해당됩니다.
2. 질병으로 진료받았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단순한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에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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