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적생 학적변동 기간문의
최준 | 2020-09-21 | 조회 1074
A 학적 문의 관련
등록금 미납은 당연제적 사유로 12월 중 처리 예정 입니다.
바로 제적으로 학적 변동을 원할 시 '자퇴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