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비 기한
서수정 | 2023-01-12 | 조회 408
A 답변
2학기에 납부한 의료비 혜택은 2022.9.1~2023.2.28 사이에 진료받은 것에 한하여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방학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