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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실 처치의 경우 의료비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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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실 진료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때 '병명'과 '질병코드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료보험금지급신청서'의 경우에 '병명'과 '질병코드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기재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조기윤 | 2023-02-13 | 조회 387
A 답변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료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응급의 경우 응급실에서 진단한 질병명만 나오면 질병코드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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