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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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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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혜택을 학기 시작일부터 부여한다면, 한 학기 단위로 혜택 적용 되는 건가요?
가령 2022-1학기 의료공제비 납부, 2학기 미납했다면
2023년 1월 중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한지희 | 2023-02-24 | 조회 478
A 답변
네 의료비는 학기 기준입니다.
1학기(3.1~8.31), 2학기(9.1~다음해 2.28)로 구분되며 매 학기 의료비를 납부해야하고
그 학기 기간중에 진료 받은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읍니다.
* 2학기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23년1월 진료받은것은 받을 수 없읍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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