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공제 가능 여부
오경민 | 2023-02-22 | 조회 486
A 답변
의료비는 질병에 의해 진료받거나 수술받은 경우에 한해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70%가 지원되며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일자가 기재된 진료확인서가 필수서류 입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