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자퇴/제적 시 기록에 남는지.
본문 내용
제가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군휴학끝나고 일반휴학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퇴나 제적후 산업기사 따서 취업준비하려고 하는데, 산업기사 응시조건이 대학교2학년까지 수료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퇴나 제적당해도 이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기록이 남는지, 남는다면 산업기사 응시서류로 이용하게 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자퇴/제적
곽태우 | 2019-01-06 | 조회 4168
A 제적생도 수료조건을 충족했다면 수료증명서 발급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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