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공제 기간에 대해서
임정호 | 2018-11-27 | 조회 2980
A 의료공제 기간에 대해서
2018학년도 2학기 : 2018.9.1 ~ 2019.2.28 까지 입니다.
따라서 겨울방학에 치료받은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과 |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