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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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학금 반환 문의
본문 내용
입학할 때 장학증서를 받았는데 장학 내용이 '재학 기간 중 등록금 전액 면제와 학기별 학비보조금 160만원 지급'이던데
자퇴를 하게 될 경우 생기는 국가장학금 반환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교내장학금
기현서 | 2023-03-13 | 조회 428
A 교내장학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장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 장학증서 상 학생분이 수혜한 장학금은 수능성적우수장학생으로
학기별 등록금 전액 면제 및 학비보조금 1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받는 학비보조금 160만원은 자퇴시 수혜한 장학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자퇴할 경우 생기는 국가장학금 반환은 수능성적장학금과는 무관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받고 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해주셔야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두 내용은 별개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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