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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휴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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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학년도 편입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7일에 군입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4월 17일은 수업 일수의 1/4가 넘어가서 일반휴학 후 군휴학을 해야하는데 편입생이라 일반휴학 신청을 못합니다.
현재 등록금은 납부를 하였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학과사무실에선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이민호 | 2023-03-08 | 조회 477
A 답변입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수강신청 제적 대상자에 해당되어 미수강 제적처리됩니다.
수강신청 후 군입대 전 군휴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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