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학시 근로장학 질문합니다
일반휴학 2021-03-02가 학적변동일자로 신청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근로장학이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한가요?
신경조 | 2021-01-20 | 조회 572
A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이 근로 종료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