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질문드립니다.
본문 내용
졸업유예 취소기간이 20년9월 15일 16일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취업을 한것은 아니지만 최종면접 본 곳의 발표가 17일날 나옵니다.
합격이 될지 안될지 알수는 없지만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만약 최종면접 합격시 졸업유예를 취소하지 않았으면 채용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모를 결과에 유예취소를 하려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취업 혹은 기타 어느 부분에 체크를 해야하며
취업시 취소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기타 부분체크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되어있는데 사유서양식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도 | 2020-09-11 | 조회 1805
A 졸업유예 취소 문의 관련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유예를 직권 취소 함(당초 졸업 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 됨)
2.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취소신청기한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10일이내로 함.
(신청기한 이후 취소자는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함)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항목의 사유서 제출 문의는 해당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