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교직이수 신청을 해서 듣고 있었는데 제 불찰로 교직 과목 1과목을 못 듣게 되어 이번에 졸업을 못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교직이수 포기를 하면 복수전공만 취득 후 졸업 가능하다고 해당 과 조교선생님께 전해들었습니다. 복수전공 교직이수를 포기하고 싶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가능한가요? 또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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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빈 | 2020-05-09 | 조회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