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휴학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내용
이대로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시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 만약 일반휴학으로 한학기를 신청할 때(수업시수 4분의1선 이내에), 후에 2020년 9월 1일에 복학하면 9월 1일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2. 일반휴학(질병이 아닌)에는 제출할 서류 없이 오아시스에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3. 휴학 후 복학시에 등록금이 이월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4분의 1선 이내에 신청할 시 이번 학기에 낸 등록금 전액이 이월되는 것 인가요?
만약 그럴 시 직전학기에 있던 성적장학금도 동일하게 감하여 이월되는 것 인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문예담 | 2020-03-31 | 조회 1076
A 휴학관련 문의
1.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 됩니다.
2. 3월부터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따로 휴학원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제출 생략)
자세한 사항은 교내 공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전액 이월됩니다.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270-4089)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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