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휴학 시 국가장학금
이번 학기에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고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수업 기간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휴학을 하게 되면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이 이월될 수 있나요?
임지민 | 2020-03-31 | 조회 1256
A 답변드립니다
네,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하여 등록 후 휴학하는경우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연됩니다.
복학학기는 이연학기로, 학기 이수 후에 이연자 해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