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의료공제 문의
강민후 | 2019-08-22 | 조회 1093
A 의료비 답변
약국도 가능합니다.
단 돈 낸 영수증에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접수가능합니다.
또한 약국 영수증은 병원진료비에 표기된 날짜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과 270-2142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