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분할납부 신청자 학자금 대출
본문 내용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전액 대출이 안되더군요. 28일 이후 1차를 미납하면 분할납부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데, 이 이후엔 전액 납부로 바뀌어 학자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학자금대출
김도헌 | 2019-08-22 | 조회 1366
A 대출 문의
분할 납부 신청자는 당연히 대출도 분할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액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재무과로 연락하셔서 분할 납부 취소하신 후 대출실행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처럼 28일 이후 자동취소 처리 뒤에 대출 실행하시려면
9월 5일~6일 사이에 등록금 전액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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