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휴학시 이연처리
등록휴학시 등록금납부를 복학할 때로 이연처리 되는거에 대해서
등록금 이연처리를 위한 등록휴학기간은 따로 없나요? 그냥 3/4선 안에서 휴학해도 등록금납부한게 전체 복학학기로 이연처리 되나요?
최지혜 | 2019-08-20 | 조회 1087
A 답변입니다
등록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이월처리 됩니다.
등록휴학은 수업일수 3/4선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