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절대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문 내용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적 평가 지침을 확인하였는데,
"제3조(절대평가) ① 학과장·전공주임교수는 교과목의 특성 등에 따라 절대평가 대상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확인하였고 포털 개설강좌를 확인하였을 때 다수의 강의가 상대평가 1,2 유형을 선택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절대평가를 선택한 수업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정원에 상관없이 수업이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A수업이 '절대평가'를 지정하였으며 수강생 정원이 40명이고, 그 신청 인원이 40명을 모두 채웠을 때, 수강생 인원이 20명 이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로 실시가 가능한 것인가요?
대학생활 > 수업 > 시험/성적 > 성적평가
김경민 | 2019-08-08 | 조회 1873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