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연수나 학업으로 인한 휴학
해외에서 2년제 칼리지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휴학을 할 경우나 해외 학사과정(4년제 대학)의 유니버시티에서 수업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
증명서 제출을 완료한다면 통산휴학횟수 6회에 제외되어 4회 더 휴학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규정에서는 해외연수 정도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외연수가 학사나 준학사의 과정도 해외연수로 포함되는지..
정승환 | 2019-03-22 | 조회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