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10퍼센트 전과허용
본문 내용
학칙 제49조 제4항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도시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양자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및 과학학과는 전출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허용하며, 전출자 선발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환경생명자원대학장,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학장, 공과대학장 및 자연과학대학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기준을 정하여 공개한 후 실시 함. (본 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환경생명자원대학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도시공학과 및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는 2017학년도, 물리학과는 2018학년도, 양자시스템공학과 및 과학학과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15.07.08., 2016.06.24., 2018.12.20. 2020.04.21.)
이조항에서 10%가 의미하는 것이 전체 성적 상위 10퍼센트인지, 전과 희망자 중에서 성적 상위 10퍼센터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전학/전과
신명훈 | 2020-06-19 | 조회 1117
A 전과 문의 관련
위 조항의 '10%이내'라는 것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타과로 전출을 허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 A학과 입학정원 20명인 경우 : 10%이내 인 2명 까지 전출가능.
본래 소속학과에서 전출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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