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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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칙 질문
본문 내용
교칙 중에 무계출 결석이 1개월 이상이면 제적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한달이상 안나오면 성적만 F가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모험과 창의같은 pass/fail 과목에서 fail을 받을 경우에 성적으로 인한 학사경고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자퇴/제적
서동민 | 2018-03-14 | 조회 5014
A 결석처리에 의한 학점 미취득
교직과목 뿐만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하여 수업일수 1/4이상이 결석처리될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체 15주 수업중 1/4이면 4주정도 되니깐 한달이상 안나오면 F처리 되겟죠..
성적경고는 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752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합니다. Pass/Fail 과목은 실점수 성적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평점평균 계산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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