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군휴학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7일 군입대 예정이고 이제 막 1학년을 마쳤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내고 군휴학을 할려고 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수업일수1/4~3/4사이에학교를 다니지 않고 군휴학을 할건데요. 군휴학 관련사항을보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가 저렇게 휴학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3,4월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등록금만 내고 군대가기 전 군휴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을 다시 안내도 되나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장승주 | 2020-01-07 | 조회 1391
A 답변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군휴학을 하려고 하면, 1/4선 안에 일반휴학을 한 뒤-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선 안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내면 복학한 경우 등록금은 이월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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