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금일 수강인원 14명 이하 과목에 대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문 내용
공문도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기존 지침에 14명 이하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학기에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이 지칭하는 것이
성적 배부 비율만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 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수업 > 시험/성적 > 성적평가
손영일 | 2019-06-07 | 조회 1720
A 2019.1학기 개설 교과목 수강인원이 14명 이하 과목은 절대평가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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