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교육봉사의 사회봉사 대체 가능 여부
본문 내용
사범대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를 하지 않고 교육봉사로 대체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직이수자의 경우에도 교육봉사로 사회봉사를 대체할수 있나요?
대학생활 > 수업 > 수강신청 > 사회봉사
오병진 | 2018-01-13 | 조회 6312
A 사회봉사 이수기준의 예외에 대한 답변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교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졸업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큰사람교육개발원의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개정 2017.07.31)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 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제15조의1(이수기준의 예외)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봉사 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4.16.)
답변자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과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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