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폐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3주차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교수님으로부터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의가 취소되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폐강된 과목을 신청한 12명의 학생 중 저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마지막 학기이고, 그중 저를 제외한 학생들 모두 국제학생입니다.
대부분의 국제학생이 영어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데 인문학 강의 중 유일하게 영어로 개설된 과목이 폐강되어 졸업하기 위해 한국어로 된 과목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도 할 수 없겠지요.
저희는 폐강에 대해서 연락받은 게 없고 교수님조차 도 오늘 아침에서야 폐강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폐강된다는 것을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미리 알았다면 다른 과목을 수강하던지 어떤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개강 3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른 강의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3주의 수업에 참여했고 출석, 과제, 퀴즈 등 여러 가지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후 4주차부터 수업에 참여한다면
분명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3주간의 출석, 과제 등을 교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 과목을 취소하는 2차 폐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3주가량 수업을 진행한 상태에서 그 과목의 출석, 과제, 퀴즈 등 지금까지 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과목으로 강제로 옮겨서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폐강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과목은 10명 이하인데도 폐강을 면하고, 어떤 과목은 10명 이상인데도 폐강이 됩니다.
한 예로, 12명이 수강신청을 어떤 일반선택 과목은 수강정원이 80명인데도 2차 폐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12명이 신청하고 정원이 40명인 제가 신청한 과목은 폐강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강기준이 단순히 수강신청 인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요소들도 폐강신청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강신청을 할 때 자신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이나 흥미 있는 "배우고 싶은 과목"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학기 시작 전도 아니고 학기 중에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고 자리가 있는 과목 아무거나 들어서 졸업을 하라는 것은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졸업을 앞두고 한국어가 서툰 국제학생들은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1차 폐강은 개강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개강을 하고 수업이 3주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과목이 취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 폐강 과목의 폐강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용우 | 2020-09-14 | 조회 2071
A 폐강 기준 문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대학정보 - 지침 - 교무처소관 - 수업계획수립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강 기준 인원
1) 교양과목의 학급별 설강 최소인원은 80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교양․일반교양과목은 별도로 한다.
2) 교직과목은 20명, 전공과목은 15명 이상(예술대 별도)으로 하되, 대상 학년의 재학생 현원이 30명 미만일 때에는 현원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에 참여한 학과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적용기간: 2024.2.28.까지)
3) 예술대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의‘전공실기’는 1명 이상 수강 시 설강을 인정하되, 여러 과목을 팀티칭으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부전공실기’는 4명 이상 수강 시 설강할 수 있으며, 학년별 3과목 이하로 개설을 인정하되 분반은 최대한 제한한다.
나. 폐강 예외 사유
1) 4학년 전공과목의 경우 12명 이상 수강 시 또는 학년 재학생 30명 미만 시 학년별 재학생 40% 이상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2) 교외 기관에서 강의료를 지원하는 교과목
3) 현장실습 교과목
4) 공학교육인증 필수 교과목
5) 혁신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양과목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