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2차 폐강 후 출석 미인정
본문 내용
2차 폐강후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 할 경우 그 과목의 이전 출석이 결석 처리 된다고 하는데 수강 정정 기간도 아닌 2차 폐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유의사항
최태림 | 2024-03-12 | 조회 108
A 폐강은 설강기준이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폐강되는 경우 폐강된 교과목에 수강신청한 학생이 다른(설강된) 교과목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문의하신 출결에 관한 부분은 감수해야할 사안입니다.(출석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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