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다자녀 국자장학금
본문 내용
소득8분위여서 225만원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좌에 41만원이 지급되어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니 한국장학재단은 학교로 22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학교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41만원 지급이 맞는건가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교외장학금
김혜린 | 2018-05-16 | 조회 4181
A 답변드립니다
다자녀장학금이 최대 2,250,000원이며 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수혜시 이중지원 되지 않습니다. 교내장학 수혜시 장학팀270-424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과 | 2018-05-16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