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휴학과 국가장학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문 내용
국가장학금 신청시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하는 이연휴학이 가능한가요?
이연휴학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신청하면 다음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휴학은 일반휴학입니다.
그리고 이연휴학시 휴학의 기간은 제한이 있을까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교외장학금
노규영 | 2019-11-20 | 조회 1093
A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하고 자격기준 충족하여, 등록금 우선감면 받아 등록하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말에 학교에서 이연자처리 합니다.
복학학기에는 수강신청을 완료한경우 재무과에서 일괄등록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학하고 학기 이수 후에 이연 해지 됩니다.
이연휴학시 휴학의 기간에 제한이 있기보다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8회)에서 수혜후 등록휴학 할 경우만 이연휴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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