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학기에 2회초과 금지
본문 내용
의료비 지급이 학기당 2회초과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기가 1-2월 방학 3-6월 1학기 7-8일 방학 9-12 2학기 이렇게 4학기로 나뉘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1-6월 1학기 7-12월 2학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1-2월에 한번 받고 4월에 한번 받았으면 5월 달 치료받은 것은 신청하지 못하는 것 인가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김민규 | 2022-05-31 | 조회 679
A 답변
학기 구분은 1학기(3.1~8.31), 2학기(9.1~ 2.28) 입니다.
1-2월에 치료받은건은 지난학기에 해당되고 4,5월 치료받은건은 이번학기에 해당되며
4월에 한번 받았으면 한번더(5월)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치료받은 날짜가 6개월이 넘으면 청구하실 수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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