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의료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내용
사랑니 발치 건으로 의료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에 걸쳐 상담, 왼쪽 발치, 소독, 실밥 풀기, 오른쪽 발치, 소독, 실밥 풀기의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이때 급여 본인부담금이 30,000원 이상인지 확인할 경우, 그 기준이 치료 기간 전체에 걸쳐 같은 질병 코드로 분류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산 비용인지 아니면 각 건수의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K01173)이라는 질병 코드 아래 각각 8월 6일 74,070원, 8월 7일 7,840원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동시에 첨부한다면 전체 81,910원에서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74,070원의 공제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오채은 | 2020-08-09 | 조회 1069
A 의료비 답변
질병코드가 같다면 합산금액이 3만원(급여-본인부담금) 넘으면 됩니다.
81,910원 청구하면 그 금액의 70%를 지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70-2142 학생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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