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공지나 학생의료공제 안내에 대한 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생이고, 1학기 입학생이고, 의료비는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올해 5월 초쯤 응급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김지연 | 2020-08-05 | 조회 1040
A 의료비 답변
1학기 납부자의 경우 1학기 종료일(~ 8.31.)까지 병원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며.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70-2142 학생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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