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복.부전공/교직이수 관련 문의
본문 내용
Q1.부전공 신청합격 후 복수전공 포기하는 학기는 초과학기에도(8학기 이후 추가학기)에도 가능한가요?
Q2.부전공이수 부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21학점 취득하면 성적과 상관없이 인정이 가능한가요?
Q3.2019년 1학기 수강편람 4.4.2에 보면 교직과목 평균 80점,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부전공과목 전공 학점은 상관이없나요?
(그리고 70점이 4.5만점으로 환산했을때 2.32, 80점이 4.5만점으로 환산했을때 2.76맞나요? 학점계산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달라 학교행정실에게 확인받고싶습니다.)
Q4.교육실습을 초과학기에 수강할 수 있나요?
Q5.졸업자 및 수료자 이전에는 모두 재학생이라고 답변 받았는데, 그렇다면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대상학생이 재학생인경우에 참여가 가능한 것 맞나요?(따로 8학기 이상 초과학기인자 제외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를 빼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얼 | 2019-02-19 | 조회 2047
A 복수(부) 교직과정 이수
1. 복수전공 포기는 반드시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변경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부전공 이수는 부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수한 성적은 상관없습니다.
3. 교원자격증 발급조건에 교직 전체과목의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전공학점은 전체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때 부전공과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성적산출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교육실습은 초과학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는 이수한 학기로 제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7학기 이상 이수자는 신청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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