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상한학점, 상한예외가 무슨의미인가요
본문 내용
1학년 신입생인데, 대학생활과 진로설계와 사회봉사 과목이 상한학점이고,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가 상한예외라는데 그럼 18학점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육과정
임현영 | 2020-02-11 | 조회 1136
A 수강신청 상한학점 예외 과목
수강신청 시 최대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예외라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해서 수강신청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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