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일반선택 학점
본문 내용
최대 졸업학점만큼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계절수업 또는 일반학기에 소속 학과(또는 복수/부전공)의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수강이 취소되는지, 최대졸업학점 미달분 만큼만 추가로 인정되고 잔여학점이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Ex, 교양 졸업학점이 최대 35학점인 학과에서 질문일자 당일(19.11.1.)까지 총 33학점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19년 계절학기에서 3학점 교양과목 수강신청시 학점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교양33/일반3으로 인정되는지, 수강신청이 안 되는지, 교양35/일반2 로 인정되는지.)
김지창 | 2019-11-01 | 조회 1143
A 일반선택 학점
일반선택학점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 및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지원부, RC센터에서 일반선택으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합니다.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과목을 이수했을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과에서 교양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최대로 인정하는 학점을 초과한 교양학점의 경우에도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교양학점으로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따라서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양학점으로 교양최대인정학점만큼, 전공과목은 복수(부),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필을 포함하여 63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득하여 잔여학점이 있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취득하거나 전공과목으로 잔여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물론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주전공 최소학점인 42학점과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연계)전공 이수할 경우에는 주전공 최소학점과 복수(연계)전공 학점인 42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