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교직이수자의 복수전공 관련
본문 내용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수강편람 4.4. 교직이수인정의 경우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시 인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평균은 본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성적을 따로 산출한 점수가 되나요? 아니면 주 전공을 합쳐서 산출한 점수가 되나요?
대학생활 > 졸업 > 졸업관리 > 졸업사정
차길환 | 2018-10-25 | 조회 3301
A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조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및 성적조건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각각에 대하여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은 백분위 점수로 75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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