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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기간연장]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2-29 | 조회 1885
본문 내용
** 신청기간 연장 : ~3.29.(금) 18:00 까지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내용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6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2.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4년제 기준 4회)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 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비영리 법인은 지원 해당 없음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 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4. 신청기간 : 2024.3.4.(월) ~ 3.22.(금)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신청기간 내 1) 장학금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완료 필수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의무종사기간) 유지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시작 및 완료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 의무 근무기간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
*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의무종사 유예가능
* 군입대, 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으로 2년 초과하여 유예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 통해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 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자격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7. 신청 문의 및 안내: 1800-0499(한국장학재단)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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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1유형) 관련 의무종사 제외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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